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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해외 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 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하여 해외 건설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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