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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항만 운송 사업법’에서, 항만 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선박 급유업 및 컨테이너 수리업 따위가 있다.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역어

영어
harbor transport rel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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