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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 가운데 공유 재산.

대역어

영어
properties of close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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