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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서비스업』
「001」‘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대역어

영어
mail selling busine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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