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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비스업』
「001」‘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 석유 판매업소.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 판매 또는 배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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