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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사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개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 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 ・매립 등의 어항 기본 사업, 어항 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어항 정비 사업, 어항 정화 및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포함한다.

대역어

영어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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