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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선주 상호 보험 조합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 선박 임차인, 용선자, 그 밖의 선박 운항업자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 보험인 손해 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대역어

영어
shipowner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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