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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판매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서비스업』
「001」‘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 대체 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유화 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소매로 직접 판매하는 석유 대체 연료 판매업소.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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