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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원자력 시설 따위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unlawfulness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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