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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불기소짱]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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