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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치』
「001」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매매·교환·임대차·사용 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따위의 이동. 단순히 제삼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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