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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고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재정상의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뜻을 통지하는 것. 납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서 10일을 납기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대역어

영어
demand notice for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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