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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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00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 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도시 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또는 대중교통 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 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역어
- 영어
- populace traffic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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