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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산업 일반』
「001」유통 산업 발전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 면적의 합계가 삼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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