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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관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농업』
「001」‘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라 농업 기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

대역어

영어
agriculture base equipment right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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