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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가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납입금을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발기인 또는 이사가 개인적으로 납입을 취급하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납입금에 충당하면서 그 차입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회사가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예치한 납입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

대역어

영어
payment disg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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