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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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대역어
- 영어
- infrastructure burde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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