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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상^손해^배상^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계약법상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出財)로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역어

영어
claim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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