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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로서의^협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업 인정의 고시 후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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