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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물품^부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노역이나 물품을 제공할 공법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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