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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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공물 사용의 법률관계에서 특별 사용의 하나. 경찰권이나 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공물의 사용이 특정한 경우에 허가됨으로써 생기는 사용 관계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물^사용의^허가(公物使用의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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