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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불출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를 이르는 말. 이와 같이 쌍방이 결석했을 경우, ‘민사 소송법’에서 소의 취하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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