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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신탁의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로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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