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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해당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많은 수단 중에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그 상대방과 일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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