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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성^사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타인의 등기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남을 속이는 부동산 거래 사고. 타인의 인장, 주민 등록증, 주민 등록부, 등기, 계약서, 법인체의 이사 회의록, 그 밖에 등기 수속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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