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국제 사법상 연결 정책의 하나로, 특정 사항과 관계에 관한 여러 문제의 총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준거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통일^연결의^원리(統一連結의原理)
대역어
- 프랑스어
- Ie principle de la loi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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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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