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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단일^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제 사법상 연결 정책의 하나로, 특정 사항과 관계에 관한 여러 문제의 총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준거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는 일.

대역어

프랑스어
Ie principle de la loi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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