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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퇴-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누ː퇴쎄/누ː퉤쎄]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과세 대상에 일정한 정도까지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에서는 비례 세율이나 역진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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