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송달^불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냈으나 이것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