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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준비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직무와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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