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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탁^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신탁 기관이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 관리 운용에 활용되는 신탁 방식을 기술·특허 분야에 접목하여 특허권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신하여 특허 등록, 관리, 침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전(移轉) 대상 기업을 물색하여 이전 계약의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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