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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채무^불이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무자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 관행, 신의 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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