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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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채무자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 관행, 신의 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협의의^채무^불이행(狹義의債務不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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