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동산^선의^취득^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동산의 점유자를 동산의 소유자로 잘못 인식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가 지급을 막음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이 제도에서는 동산이라도 도난 물품이나 분실 물품은 특별히 다루며, 지시 채권, 무기명 채권 및 상법을 적용받는 유가 증권은 일반의 동산보다 더욱 큰 공신력의 보호를 받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