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병행^규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제청 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거나 법률의 위헌 선언을 할 때 동일한 입법 취지를 가진 다른 법률을 이르는 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