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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청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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