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심결의^기속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기관의 심판에서 심리의 결정이 공표된 후, 법원이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