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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에^대한^임금^보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도급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취업한 이상 비록 성과가 적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일. ‘근로 기준법’ 제47조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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