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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국적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제 사법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준거법을 선정할 때, 연결소의 하나인 국적은 형해화한 것이기 때문에 본국법이 그 문제를 규율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본국법이 아니라 상거 소지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견해.

대역어

영어
effective nationality
독일어
effektive Staatsangehörigkeit
프랑스어
nationalité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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