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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부여되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 수행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 흔히 이 개념은 공무원이 직권이나 행정 수단, 관리 자원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 등을 말한다.

대역어

영어
corruption of official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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