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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환취권
(賣渡人의還取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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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어
賣
팔 매
부수 貝/총획 15
渡
건널 도
부수 水/총획 12
人
사람 인
부수 人/총획 2
의
還
돌아올 환
돌 선
부수 辵/총획 17
取
취할 취
부수 又/총획 8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고유어
한자
「00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일 때, 매수인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매도인이 그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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