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매도인의^환취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일 때, 매수인에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매도인이 그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