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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불가침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폐지된 법률이라도 그것에 의해 이미 발생한 권리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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