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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위자가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한 후에는 이와 모순되는 의사 표시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promissory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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