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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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001」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의존심을 지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열등^처우의^원칙(劣等處遇의原則)
대역어
- 영어
-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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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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