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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면천첩
(奴婢免賤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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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노비면천첩]
활용
노비면천첩만[노비면천첨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원어
奴
종 노
부수 女/총획 5
婢
여자 종 비
부수 女/총획 11
免
면할 면
해산할 문
부수 儿/총획 8
賤
천할 천
부수 貝/총획 15
帖
휘장 첩
체지 체
부수 巾/총획 8
한자
「001」
조선 후기에, 숙종 때부터 진휼비(賑恤費)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납속(納粟)을 받아 발행한 노비 면천의 증명서. 숙종 3년(1677)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것을 가진 자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행세할 수 있었는데, 신분제 동요의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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