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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갈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주장되거나,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들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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