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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일반』
「001」클라이언트와 최초 접촉이 생산적이고 유용하도록 사회사업 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를 이르는 말.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이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관해 알리는 것, 요금과 예약 시간 같은 서비스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 기관의 서비스를 기꺼이 수락하도록 클라이언트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를 배정하는 것 따위를 포함한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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