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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절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통령, 국무 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이나 법관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 기관이 심판하여 파면하는 절차.

대역어

영어
impeachment judg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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