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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업무^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컴퓨터 따위의 정보 처리 장치나 전자 기록과 같은 특수 매체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computer obstruction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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