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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computer us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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