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감사^청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민들이 직근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