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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연금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민연금이나 노령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 연금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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